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해외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우선권을 주장해서 해외출원일을 한국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에서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만큼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합니다.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 18개월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외출원은 가능하지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 자신의 발명을 해외출원일전에 공개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출원일 전에 특허출원관련 제품을 판매했거나 기술내용을 타인에게 발표하는 것과 같이 발명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그 공개에 의해 해외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출원일과 해외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유사한 발명을 특허출원 또는 공개했을 때 특허획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해외출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이 해외출원의 기한이 결정되지만,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외출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