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출원

  • 특허성 검토신청
  • 특허(실용) 출원신청
  • 특허출원의 필요성
  • 특허출원/등록절차안내
    • 특허출원/등록절차
    • 특허출원 필요서류
    • 우선심사안내
  • 특허출원 비용안내
  • 특허성검토 신청현황
  • 특허출원 현황

해외출원

  • 해외견적신청
  • 해외출원신청
  • 해외특허 출원안내
  • 해외특허출원 기한안내
  • 주요국 특허제도안내
  • 해외출원보조금 지원안내
  • 해외견적 신청현황
  • 해외출원 신청현황

특허검색

  • 특허출원/등록절차안내
    • 직접(항목별) 검색
    • 무료특허검색신청
  • 해외주요국 검색안내
  • 기술동향 조사안내
  • 특허맵 안내
  • 특허컨설팅 안내
  • 특허검색 현황

무료상담

  • 무료상담신청
  • 소송심판안내
  • 자주하는 질문
  • 무료상담신청 현황

이용안내

  • 공통사항
  • 비용안내
    • 국내특허출원비용
    • 국내실용출원비용
  • 결재안내
  • 샘플양식
  • 세금계산서
  • 견적서출력
  • 찾아오시는 길

마이페이지

  • 국내디자인 내역
  • 국내특허 내역
    • 특허성 검토 신청
    • 특허출원신청
    • 국내실용출원비용
  • 해외특허 내역
    • 해외견적의뢰
    • 해외출원신청
  • 상담 내역
  • 회원정보 수정
  • 출원인 정보 관리

멥버쉽

  • 회원가입
  • 로그인
  • ID/PW 찾기

가이드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해외특허출원 기한안내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해외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우선권을 주장해서 해외출원일을 한국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에서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만큼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합니다.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 18개월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외출원은 가능하지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1. 자신의 발명을 해외출원일전에 공개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출원일 전에 특허출원관련 제품을 판매했거나 기술내용을 타인에게 발표하는 것과 같이 발명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그 공개에 의해 해외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국출원일과 해외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유사한 발명을 특허출원 또는 공개했을 때 특허획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해외출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이 해외출원의 기한이 결정되지만,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외출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빠른출원
  • 비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