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따른 이익
특허출원하면 일정기간(1년 6개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출시 및 준비 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달로그 및 포장지 등의 홍보물에 특허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특허 제품임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기업의
우수성 및 기술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타인의 침해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해로부터의 보호
특허등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방어 목적으로 특허출원해 두면 경쟁 업체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이 침해 주장 시 무효 입증 자료로 활용되어 침해로부터 보호됨은 물론 본인의 사업이 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공격으로부터의 보호
타인의 특허 기술을 개량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열티 협상에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로열티 지급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 혜택, 입찰경쟁에서의 우위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각종 자금 신청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지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정부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허권 획득에 따른 수익
타인의 침해 시 민•형사상으로 적극 공격하여 타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그 시장을 석권하는 등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기업의 자산으로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의 경우 좋은 특허로 인하여 회사 주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실시권을 주거나 매매 시 그에 따른 수익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