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 타인이 그 나라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에 의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에는
해외출원을 함으로써 귀중한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출원의 종류
- 개별 국가로의 해외출원 - 특허 취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직접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특허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 PCT를 이용한 해외출원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한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고 그 후에 특허 취득을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국제출원도 마찬가지로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국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후 각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해외출원 방법 및 국가의 선택
개별 국가로의 해외출원에 비해서 PCT를 이용한 해외출원은 PCT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약 35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PCT를 이용한 해외출원을 할 경우에는 개별 국가로의 해외출원에 비해, 각 국가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번역료, 해외대리인비용, 해외특허청 수수료)이 약 18개월 이후에 발생합니다. PCT를 이용한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특허청에서의 국제조사에 의해 해외에서의 특허취득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한국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국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제품의 시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해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출원할 국가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국가수가 적다면(3개국 이하) 개별 국가로의 해외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로 직접 해외출원하는 경우 특허 취득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주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시장이 넓은 국가 위주로 해외출원이 이루어집니다.
※ 대만, 중동 국가 등 PCT 미체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로의 해외출원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