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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해외특허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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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해외출원에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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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출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해외 특허사무소의 수수료에 한국 특허사무소의 수수료가 더해지고, 각국마다의 특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외출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출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외출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의 특허사무소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경험이 많은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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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유럽의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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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유럽의 각국에 대해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특허청은 단일의 출원과 단일의 심사로 특허를 허여하게 되어, 각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지 않고서도 회원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에 의해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간편성, 경제성이 있고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의 신뢰성이 매우 높아 안정된 특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및 무효소송은 각 회원국 국내법에 의거되어 처리되고, 유럽특허청에 의해 특허를 허여받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출원인이 지정하는 국가에 각각 별도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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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외국에서 특허를 침해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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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http://www.kotra.or.kr)에서는 해외산업재산권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침해발생국가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및 침해발생국가의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1건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로서 침해발생국가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KOTRA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특허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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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해외출원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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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에서는 해외특허출원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에 대해서, 기술성 평가를 거쳐 1건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최고 3건(대학 및 연구기관은 10건)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특허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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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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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은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최근 개정 조약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에는 해당 PCT 국제출원의 선행기술 조사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성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의견도 기재됩니다. 따라서, PCT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참조하여 각 국가별 국내단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출원인의 입장에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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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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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국제특허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한 조약입니다.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해 허가된 국가의 특허청(한국 특허청 포함)에 PCT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각국에 대하여 특허출원일(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제도는 각국에 대해 특허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제도이고,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는 각국 특허청의 심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됩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동시에 특허를 획득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특허’ 및 ‘국제특허’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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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해외 특허출원시 우선권주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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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이란 해외출원이 최초 특허출원을 한 국가의 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특허에는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특허출원방식 및 언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출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시간 및 해외출원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한국 특허출원일에 특허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특허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출원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주지하시고 특허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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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
해외 특허출원의 종류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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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출원은 크게 (1)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 (2)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해외 출원시 각 국가마다 즉시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PCT에 의한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 국가로의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해외 각국에서의 특허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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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한국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해외에도 출원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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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특허를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각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특허제도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야만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타기업이 동일한 기술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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