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출원

  • 특허성 검토신청
  • 특허(실용) 출원신청
  • 특허출원의 필요성
  • 특허출원/등록절차안내
    • 특허출원/등록절차
    • 특허출원 필요서류
    • 우선심사안내
  • 특허출원 비용안내
  • 특허성검토 신청현황
  • 특허출원 현황

해외출원

  • 해외견적신청
  • 해외출원신청
  • 해외특허 출원안내
  • 해외특허출원 기한안내
  • 주요국 특허제도안내
  • 해외출원보조금 지원안내
  • 해외견적 신청현황
  • 해외출원 신청현황

특허검색

  • 특허출원/등록절차안내
    • 직접(항목별) 검색
    • 무료특허검색신청
  • 해외주요국 검색안내
  • 기술동향 조사안내
  • 특허맵 안내
  • 특허컨설팅 안내
  • 특허검색 현황

무료상담

  • 무료상담신청
  • 소송심판안내
  • 자주하는 질문
  • 무료상담신청 현황

이용안내

  • 공통사항
  • 비용안내
    • 국내특허출원비용
    • 국내실용출원비용
  • 결재안내
  • 샘플양식
  • 세금계산서
  • 견적서출력
  • 찾아오시는 길

마이페이지

  • 국내디자인 내역
  • 국내특허 내역
    • 특허성 검토 신청
    • 특허출원신청
    • 국내실용출원비용
  • 해외특허 내역
    • 해외견적의뢰
    • 해외출원신청
  • 상담 내역
  • 회원정보 수정
  • 출원인 정보 관리

멥버쉽

  • 회원가입
  • 로그인
  • ID/PW 찾기

가이드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해외출원보조금 지원안내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에 대해 사후 출원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그 비용을 송금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기준
  • 가. 보조금 지원신청 발명에 대해서 기술성을 평가하여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지원액은 출원건별로 200만원을 최대한도로 지급됩니다.
  • 다.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이내로 제한되며,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간주합니다.
  • 라. 외국출원비용 지원금은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마. PCT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바. 동일인이 동일발명으로 동일국가에 출원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 EPO(유럽)출원에 대해서는 지정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급 시점
신청서를 제출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지급하며, 4/4분기는 12월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0일
신청서류
  • (1)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1통 -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증빙서류
  • (2) 외국출원비용 송금 증빙서류 사본 1통 -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Debit note 또는 Invoice) -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 (3) 신청인의 인감증명1통
  • (4)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 및 해외본)사본 1부
  • (5) 신청인 본인의 은행 통장사본 1부
  • (6) 공동출원의 경우 위임장
  • (7) 개인 또는 소기업을 증명하는 서류
보고사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 함
  • -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 -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 및 등록 사정
  • - 기타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요청한 사항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전화 : 02-3459-2848 / 팩스 : 02-3459-2858, 2859

  • 빠른출원
  • 비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