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에 대해 사후 출원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그 비용을 송금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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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조금 지원신청 발명에 대해서 기술성을 평가하여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지원액은 출원건별로 200만원을 최대한도로 지급됩니다.
- 다.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이내로 제한되며,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간주합니다.
- 라. 외국출원비용 지원금은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마. PCT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바. 동일인이 동일발명으로 동일국가에 출원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 EPO(유럽)출원에 대해서는 지정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 시점
- 신청서를 제출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지급하며, 4/4분기는 12월에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0일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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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1통 -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증빙서류
- (2) 외국출원비용 송금 증빙서류 사본 1통 -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Debit note 또는 Invoice) -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 (3) 신청인의 인감증명1통
- (4)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 및 해외본)사본 1부
- (5) 신청인 본인의 은행 통장사본 1부
- (6) 공동출원의 경우 위임장
- (7) 개인 또는 소기업을 증명하는 서류
- 보고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 함
- -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 -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 및 등록 사정
- - 기타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요청한 사항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전화 : 02-3459-2848 / 팩스 : 02-3459-2858, 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