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조사(선행기술조사)는 “어떤 시점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술동향조사의 목적은 연구개발 이전에 아이디어 수집, 연구개발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 수집, 연구개발이 완료된 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을 위한 특허분쟁용 증거자료 수집, 기술발전방향, 경쟁사 동향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 매우 다양하게 행해집니다.
기술동향조사의 대상은 어떤 시점 이전에 전세계 어디에라도 공지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것까지 매우 넓은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성조사 (Patentability Search)
- 특허성조사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보거나,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선행기술조사 방법입니다. 즉, 특허성 조사는 우선 발명이 출원된 날짜 이전에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조사 시에 날짜를 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찾아진 자료와 본원발명의 구성을 대비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흠결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 기술정보조사 (State of the Art Search)
- 기술정보조사는 특정 기술분야에 출원되어져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거나, 특정 출원인, 특정 발명자들의 자료를 모두 수집 하는 선행기술조사 방법입니다. 즉, 기술정보조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테마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거나, 연구개발 시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찾아 내거나, 연구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원천특허나 핵심특허들을 찾아보거나,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싱 가능한 특허들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하여집니다.
- 무효조사 (Validity/Infringement Search)
- 무효조사는 등록되어진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효조사는 자사 제품판매에 장애가 되는 특허의 등록을 저지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방법입니다.
- 기술동향조사 작성 문의
- 한양특허법인에서는 고객님과 상담후 의뢰 목적에 따라 기술동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 02-6003-5112 (유캔특허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