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우선심사 제도
- 일반적으로 특허심사는 특허청에 접수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는 보통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발명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시간이 매우 긴 기간일 수 있어서 특허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 되거나 침해 대응이 늦어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우선심사신청후 2~4개월 정도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신속하게 특허권리를 확보하시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2.우선심사 대상
- (가) 출원공개후 제3자가 실시중
-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방위산업분야,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련,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 실시중이거나 실시 준비중,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출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 연구개발기관
- (다)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국에 우선권 출원
- (라)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요청
- 3.우선심사 신청 절차
- 위 우선심사 대상의 (가), (나), (다) 항목은 우선심사신청시 그 요건 및 제출서류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제도가 현재처럼 변경된 이후에는 대부분 위 (라) 항목의 방법을 이용해서 우선심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라)의 방법에 의해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법인에서 전문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등)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특허청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전문기관에서는 특허청에 15일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송부하고, 특허청에서는 이 보고서를 참조하여 약 2~3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출원인(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저희법인을 통한 우선심사 신청시 (장단점: 비용 저렴, 샘플사진 및 납품계약서 필요)
- 위 우선심사 대상의 (나)항목에서는 주로 “출원인이 출원된 특허를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과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의 이유에 의해 우선심사가 제출되며, 이 경우에는 주로 아래 증빙서류가 제출됩니다.
- 저희 법인에서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특허청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 보고서를 참조하여 약 2~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출원인(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증빙서류]
- ? 샘플사진
- ? 납품확인서 : 물품명칭, 수량, 공급가 등 및 공급자(출원인과 동일)와 수급자의 법인 도장 필(계약일자는 가능한 출원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