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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등록절차

상표출원→특허청 검사→출원공고 결정→등록결정→등록료 납부→등록증 발급

상표출원

상표출원은 출원인만이 상표독점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심사

특허청 심사
출원/검색신청 심질심사 의견제출통지 의견서 제출
출원인의 정보(주민번호,
출원인코드 등) 및
출원서류 형식에 오류가
있는지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상표법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출원상표가 등록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실질 등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출(거절 이유)를 통지한 후
1개월 동안 의견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에 대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하여 출원상표가
등록 가능함을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 심사는 출원 후 약 8~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심사를 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권리보호를 신속하게 받고 싶을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자세히 보기

출원공고결정

  • ① 특허청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 가능함을 공고하는 절차로서, 출원공고결정되면 공고된 사실이 특허청 공보에 게재됩니다.
  • ② 이의신청 : 출원공고된 상표가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 3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납부

출원공고후 3~4개월 후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가 발부되며, 등록결정일로부터 60일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발급

등록료 납부 후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이 교부되며 출원인들에게 우편 발송(10년간 권리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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