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특허청 검사→출원공고 결정→등록결정→등록료 납부→등록증 발급
상표출원은 출원인만이 상표독점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① 특허청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 가능함을 공고하는 절차로서, 출원공고결정되면 공고된 사실이 특허청 공보에 게재됩니다.
- ② 이의신청 : 출원공고된 상표가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 3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후 3~4개월 후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가 발부되며, 등록결정일로부터 60일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후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이 교부되며 출원인들에게 우편 발송(10년간 권리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