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판매하거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상표를 선정하여 자신의 상품에 부착하거나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자신의 상품 광고, 판촉 마케팅 등을 통하여 쌓아 올린 상품에 대한 상표의 인지도가 손상되어 매출감소, 소비자들의 외면 등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도 경쟁업체가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등록받는다면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의하여 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은 경쟁업체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쟁업체에게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라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 및 고소 등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출시 전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 고유한 상표 사용영역을 확보
- 출시 후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 상표를 경쟁업체에 선점당할 수 있는 위험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분야에서 경쟁업체의 권리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고유한 상표 사용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통하여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신상품을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경쟁업체에 상표가 노출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경쟁업체에 선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은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 또는 신상품 기획 단계에서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신상품을 출시하였다면 가급적 조속히 상표출원하여 안정적인 상표 사용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