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관한 심사는 특허청의 출원접수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심사는 상표출원 후 보통 8 ~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심사기간을 2개월안에 단축하여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
- 심사기간 2개월안에 단축
- 일반적인 상표심사
- 상표출원 후 8~10개월의 시간 소유
- 1. 상표사용 사실의 증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등(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2. 상표 사용 준비의 증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사실의 입증 필요
- 3. 제3자의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경우에 대한 증명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4.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증명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가 출원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특허청 관납료160,000원 + 대리인수수료150,000원+부가세15,000원 = 합계 3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