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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상표에 관한 심사는 특허청의 출원접수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심사는 상표출원 후 보통 8 ~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심사기간을 2개월안에 단축하여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심사기간 2개월안에 단축
일반적인 상표심사
상표출원 후 8~10개월의 시간 소유

우선심사신청이유 및 필요서류

  1. 1. 상표사용 사실의 증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등(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2. 2. 상표 사용 준비의 증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사실의 입증 필요

  3. 3. 제3자의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경우에 대한 증명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4.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증명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가 출원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우선심사신청비용

특허청 관납료160,000원 + 대리인수수료150,000원+부가세15,000원 = 합계 3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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