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를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 한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 타인이 그 나라에서 귀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 최근 해외에서는 우리 기업의 상표에 대한 도용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상표 확보를 게을리 하여 국내업체가 해외 각지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아니한 바, 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키스탄에서 현지회사가 'Gold Star'를 등록받아 흑백TV에 사용하여 금성사(현 LG전자)의 제품이미지를 훼손시킴.
- 한국인삼공사의 "正官庄"상표를 홍콩수입상이 중국에 무단등록하여 후에 장기간의 쟁송 끝에 되찾음.
- (주)農心은 중국기업이 '튀김과자류'에 "農心"상표를 먼저 등록해 놓아 중국내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음.
더욱이 그 나라에서 상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송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상표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지 사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외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