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한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원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국제상표 등록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하는 제도로서, 세계의 다수 국가들이 마드리드 협정 내지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어 국가의 선택이 자유롭고, 국제상표등록 후에 상표권을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추가 지정도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User-Friendly System"으로서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비용절감으로 상표제도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체 내지 개인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제도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a)해외 상표출원절차의 간편화, (b)비용 절감 가능, (c)권리취득 여부의 명확, (d)지정국의 추가 가능, (e)상표권의 관리의 일원화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의 출원절차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절차의 비교를 통하여 명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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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홈페이지 발췌 |
출원인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또는 주소지의 특허청을 통하여 WIPO 국제사무국 제출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한 후에 지정된 각 국가에 통지하고 각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심사절차를 밟아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1년 또는 1년6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합니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국관청
- 국제출원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함)
- 본국관청의 기재사항 심사
- 합치여부 인증 및 국제사무국으로의 송부
- 국제사무국
- 국제출원서에 대한 방식 심사 (수수료, 방식, 분류)
- 국제등록부에 등록, 국제공고, 등록증 발급
- 지정국관청에의 통보
- 지정국관청
- 각 지정국관청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심사
- 국제사무국·국제출원인에게 거절통보 및 이의신청 통보
- 국제사무소에 결과 통보
- 국제등록에 대해 국내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