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한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원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한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원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