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S.A.)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출원공고 (30일간 상표공고에 게재)→등록결정(사용선 서서제출)→등록증 발급 (* 출원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12개월~13개월 소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후 5-6년 사이 및 매 10년마다 사용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권리가 말소됨.
상표제도의 특징
1. 출원 당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출원형식 및 그에 따른 절차가 달라짐.
*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actual use로 출원(출원전에 상업적으로 미국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사진(상품에 부착한 tag, label, 포장용기 등, 서비스표인경우엔 브로셔, 팜플렛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출원당시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intent-to-use로 출원(이 출원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선서서(declaration of use)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씩 2회 기간연장이 가능)
2. 상표등록 후 5년과 6년 사이에 계속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6년 말에 취소된 것으로 간주. 계속사용증명서에는 상표가 등록부에 기재된 최소한 1개의 지정상품에 계속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만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정부의 규제 또는 일시적 생산중지 등) 및 포기의사 없음을 입증해야 함.
3.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상표제도는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Japan)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 개시→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등록결정→등록증 발급→등록공고 (2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 (*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12개월~13개월 소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일본의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라, 등록공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등록후 2개월간 공고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다류출원제도 채택하고 있음.
3. 등록일로부터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가능.
독일(Germany)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등록결정→등록증 발급→등록공고(3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 (*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6개월~8개월 소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우리나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독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다름. 즉 우리나라는 등록시점이 기산점이 되는데 반하여, 독일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임.
2.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3개월간 공고됨-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가능.
3.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4. 출원인은 출원에 나타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나,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상표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음.
영국(UK)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출원공고(3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등록결정→등록증 발급 (*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10개월~12개월 소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우리나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독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다름. 즉 우리나라는 등록시점이 기산점이 되는데 반하여, 독일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임.
2. 출원된 상표가 출원공고되면 누구나 3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출원된 상표의 등록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observation)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4.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5. 다류출원제도 채택하고 있음.
이탈리아(Italy)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출원공고(3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등록결정→등록증 발급 (*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12~14개월 소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다류출원제도 채택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선출원주의와 다른 선사용주의 채택하고 있음.
3. 상표 심사에 있어서 상표자체의 식별력 여부, 수요자 기만여부 등을 심사하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저촉에 관한 심사는 하지 않음.
4.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프랑스(France)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출원공고(2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등록결정→등록증 발급 (*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6개월~8개월 소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우리나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독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다름. 즉, 우리나라는 등록시점이 기산점이 되는데 반하여, 프랑스는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임.
2. 상표권존속기간의 연장은 10년의 존속기간의 만료전에 가능하며, 추후에는 불가능함.
3. 갱신함에 있어 상표 및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변화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출원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음.
중국(China)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출원공고(3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등록결정→등록증 발급 (*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10개월~12개월 소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출원된 상표가 출원공고되면 누구나 3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2.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그 상표출원을 수정하지 않거나 제시한 이유가 충분치 않으면 상표국으로부터 거절결정됨.
3. 출원인이 해당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상표법의 부등록사유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그러한 의견서에 따라 거절이유를 취소하지 않으며, 거절결정된 후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거절이유를 다툴 수 있음.
4. 다류출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5. 권리불요구제도(출원상표 일부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권리불요구를 신청하는 제도) 채택하고 있음
싱가포르(Singapore)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출원공고(2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등록결정→등록증 발급 (* 출원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됨)
상표권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다류출원제도 채택-다류출원시 류별로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개별적으로 출원심사가 진행됨.
2. 선사용상표제도 채택-제 3자가 사용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3.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
인도(India)
출원절차
상표출원서 제출→방식심사→출원번호통지→실체심사→출원공고(3개월간 상표공보에 게재)→등록결정→등록증 발급 (* 출원부터 등록시까지 소요기간: 약 6~7개월 정도 소요됨)
상표권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등록할 수 있음.
상표제도의 특징
1. 다류출원제도 채택하고 있음.
2. 우리나라와 다른 선사용주의 채택하고 있음.
3.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 (인도상표출원하기 버튼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