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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으면 무조건 사용하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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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아 침해여부를 검토한 결과, 침해로 인정된다면 무조건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침해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거나 양 상품이 유사하지 않는 등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회신서를 보내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해야 하며, 상표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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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아니면 누구나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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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면 누구나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 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특정인의 출처표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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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를 출원하면 그때부터 상표를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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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출원 이전에 상표검색을 통하여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출원시부터 상표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선행상표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원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출원이 거절될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여 민사적·형사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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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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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물건 자체의 형상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만, 상표는 제품 형상이나 모양 등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표시)”에 대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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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등록이 되면 영원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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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 되면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하기 1년 전부터 경과 후 6개월까지 신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상표등록은 반영구적으로 독점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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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에서 선출원주의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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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란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인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자에 2인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법과는 달리 추첨에 의해서라도 하나의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결정된 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합된 출원 모두를 거절하면 제3자가 등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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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어떻게 검색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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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에 접속하여, ‘조회 및 검색서비스’란에서 ‘상품분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은 총 45개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1개류당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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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도메인과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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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네임은 동일한 것이 먼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유사한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알파벳 한 글자만 달라도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또한 하위 도메인이 동일해도 상위 도메인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표는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도메인네임은 출처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명칭이나 성질표시와 무관하게 등록될 수 있으나, 상표에 있어서는 제품과 관련된 일반명칭이나 성질표시 혹은 유명한 지명, 국명 등은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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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등록상표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 사용할 수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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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중 등록후 3년동안 계속하여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통해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에게는 등록상표 소멸 후 6개월간은 독점적으로 상표출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 중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키고, 6개월 기간내에 새로운 상표출원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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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는 어떤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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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형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상표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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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상표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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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상표는 우리나라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에서는 개별적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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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출원 후 거절되면 납부한 출원비용은 반환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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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지 않습니다. 출원비용은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대한 비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 후 거절되어도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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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등록 받는데 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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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관의 입장에서 등록을 허여한다는 결정이 자체적으로 성립되면 2개월의 공고절차를 거쳐 일반공중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대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심사신청제도를 두어 등록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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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상표등록하는 것과 회사명의로 등록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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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자 어떤 명의로 등록받아도 상표사용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으나, 회사명의로 상표를 직접 사용중이라면 회사명의로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명의로 등록을 받고 회사명의로 사용한다면, 개인은 등록후 3년이상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록을 받아두고 회사에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식을 취해두면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할 우려가 없으니,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지만 않다면 양 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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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표는 물품마다 각각 등록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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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물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등록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특허청은 물품이나 서비스업의 성질에 따라 45개의 상표 및 서비스업 분류를 정해 놓고, 그 류마다 각각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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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으면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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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후출원의 상표에 대하여 동일·유사범위까지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한 범위에 속한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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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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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상표등록이 된 후 3년이상 계속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 의하여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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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호도 특허청에 등록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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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것이 아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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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상호 등록하면 상표로 등록 안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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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사업자의 명칭일 뿐이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상표등록 내지 서비스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상호를 “보신각”이라고 정하여 사업자의 명칭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요식업에 관한 간판을 걸고 이를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비스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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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브랜드, 상표, 서비스표, 상호의 개념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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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넓은 의미의 상표라고 볼 수 있고, 상표는 또다시 상호나 서비스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상호나 서비스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상표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표라는 것은 유형의 물품에 표시하는 상표와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광고업, 교육업, 의료업, 요식업 등등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것이 서비스표이며, 유형의 물품에 표시되는 상표와 합해져 넓은 의미의 상표라고 통칭합니다. 상호는 말 그대로 사업자의 명칭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다 상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가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것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면 그 표시가 상표 혹은 서비스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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