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3자가 고객님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침해행위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이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단사용자에게 상표 사용행위의 중지요청, 손해배상, 침해상품의 즉각폐기, 사과광고,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경고장에 대한 해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형사고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상표출원이 아직 등록 이전이라도 제3자가 상표를 모방하는 경우, 출원서사본을 첨부하여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 2. 고객님이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위에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침해행위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상표권이 유효한지를 첨부된 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등록상표와 고객님의 사용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다면 즉각 사용상표를 중지하시고, 상표권자의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보내야 합니다. 다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바,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