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류(B1), 잡화류(B2), 신변용품류(B3), 가방∙휴대지갑류(B4),
신발류(B5), 의복∙신변용품 등 부속품류(B9), 침구류(C1), 가정용 보건위생용품류(C4), 경조용품류(C7), 실내소형정리용구류(D1),
교습구∙서화용품 등 교재류(F1), 필기구∙사무용품류(F2), 사무용지∙인쇄물류(F3), 포장지∙포장용기류(F4), 광고∙표시∙상품진열용구류(F5),
전자계산기류(H5), 직물지∙판∙끈류(M1),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됩니다.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8개 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